한국CSI학회 : 정관

Korean Association of CSI, KACSI

한국CSI학회

정관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총회
  • 제5장 임원회의 및 이사회
  • 제6장 학회의 조직운영
  •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8장 지역 사무소
  • 제9장 연구 및 개발 지원
  • 제10장 보칙
  • 부칙
  • 제정 : 2015. 9. 23.
    1차 개정 : 2016. 11. 9.
    2차 개정 : 2017. 11. 8.
    3차 개정 : 2018. 11. 6.
    4차 개정 : 2019. 10. 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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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학회는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시에스아이학회(Hanguk CSI Hakhoe)”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학회는 각종 범죄 또는 사고 현장의 증거를 채취, 분석, 감정하고 이를 연구하는 과학수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하는 사무실로 하고, 필요시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발표회․학술대회 및 강연회 등 행사 개최
    2. 학회지, 간행물, 번역서 등 전문서적 발간
    3.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실험·연구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학술교류
    5. 과학수사 표준 및 규격의 연구개발
    6.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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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 회원은 과학수사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경찰청 소속이었던 공무원 중 과학수사 분야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경찰청 소속이 아닌 자로서 과학수사 관련 업무 종사자와 법과학 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한다.
    ③ 일반회원은 일반인 중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④ 단체회원은 학교, 연구소, 학술단체, 기관, 법인 등으로 한다.
    ⑤ 학생회원은 대학교 이상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입회와 회원자격 유효기간)

  • 회원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또는 인터넷상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지며 연회비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유효하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임원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2.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 3. 학회에서 추천하는 과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 4. 학술대회 등 행사 참석 및 선정된 주제에 따른 연구자료를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5. 학회의 내부자료 및 인터넷상의 모든 자료를 열람 활용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 학생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회에서 발생하는 학회지를 받을 수 있다.
    • 2. 학술대회 등 행사 참석 및 선정된 주제에 다른 연구 자료를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3. 학회의 내부자료 및 인터넷상의 자료 일부를 열람 활용할 수 있다.
    ③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받을 수 있다.
    • 2. 학회에서 추천하는 과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3. 단체회원의 구성원은 제한적으로 학술대회 등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선정된 주제에 따른 연구 자료를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4. 단체회원의 구성원은 제한적으로 학회의 내부자료나 인터넷상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정회원, 특별회원은
    • 1. 학회에서 선정된 과제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2. 입회비 및 연회비 등 학회의 재정에 협조해야 한다.
    ② 일반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은
    • 1. 학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2. 입회비 및 연회비 등 학회의 재정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회비)

  •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의무를 가지며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고문(당연직 고문 포함)은 근무기간 동안 면제한다.
    ③ 정회원, 특별회원 중 이사회가 정한 연회비를 일괄 납부할 경우 이후 연회비는 면제한다.
    ④ 기타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탈퇴하거나 학회 홈페이지 탈퇴로 성립한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학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2. 학회의 자료를 학회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유출하는 행위
    3. 학회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4. 연회비 3년 이상 미납할 경우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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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 임원은 학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 10인 이하, 상임이사 15인 이하(총무1, 총무2, 기획, 재무, 학술편집, 홍보, 해외, 정보, 대외협력, 기술, 연구 등), 분과위원장 7인, 윤리위원장 1인, 학술지편집위원장 1인, CSI신문편집장 1인, 감사 2인 등이며, 임원은 50인 이하로 한다. 단, 등기이사는 학회장과 상임이사 등 5인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 복원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임원의 선출)

  • ① 학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상임이사는 학회장이 임명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하며, 제19조 제2항에 의한 당연직 부회장은 과학수사 부서 근무기간 동안 임원이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및 직무대행)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4조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재 선출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학회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다.

제16조 (학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학회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등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로 한다.
    ② 학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궐위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학회장의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 ①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총무, 기획, 재무, 학술편집, 홍보, 해외, 정보, 대외협력, 기술, 연구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임원은 분담된 사무를 집행 처리하고,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임원회의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의,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보고하는 일
    •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원회의,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임원회의,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하거나 학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임원의 해임 및 사퇴)

  • 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회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표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고문, 당연직 고문 등)

  • 학회 및 과학수사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나 과학수사 직책수행을 명받은 자로 고문 및 당연직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회장이 추대한다.
    ② 경찰청 과학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과학수사 서무담당관(총경급)은 당연직 임원(부회장급)이며, 학회담당 부서 담당(경정급)은 당연직 임원(이사급)이다.
    ③ 고문 및 당연직 임원은 본 학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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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학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회장이 소집한다.
    • 1.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 3. 회원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한 사항
    ④ 총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10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학회장이 회원에게 서면이나 구두, 통신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일 이내에도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

  • ① 총회는 총 회원 10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④ 홈페이지, 밴드 등 학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기능에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임원회의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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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성 및 업무)

  • ① 임원회의는 임원아카데미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윤리위원장, 학술지편집위원장, CSI신문편집장, 분과위원장, 감사 등 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회의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업무의 집행
    • 2. 사업계획의 운영
    • 3. 예산·결산서 작성
    •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5.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정관 수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학회장이 추천하는 임원의 선임
    • 8. 학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자 선출
    • 9. 회원의 입회 및 탈퇴·제명에 관한 사항
    • 10. 총회에 부의할 사항
    • 11. 지역사무소의 설치(소재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특별사업을 위한 공동경비의 분담, 징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13. 회의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14. 회원 연구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15. 기타 주요사항
    ② 이사회는 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학회장이 정하는 임원 또는 고문으로 구성하며 임원회의의 업무 중 정관 또는 학회장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 (소집)

  • ① 임원회의 및 이사회는 학회장 또는 각 임원 및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학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일 5일전까지 학회장이 임원 및 이사회 재적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 통신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5일 이내에도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

  • ① 임원회의는 총 임원의 과반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출석임원 및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학회의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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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직)

  • 학회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 윤리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으로 운영한다.

제27조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현장감식Ⅰ분과: 현장감식, 지․장문 채취, 족적 채취, DNA 채취, 미세증거, 수중과학수사, 체취증거 등
    2. 현장감식Ⅱ분과: 지․장문 감정, 족적 감정, DNA 감정, 혈흔형태분석 등
    3. 법공학분과: 화재, 안전사고(교통사고 포함), 총기 등
    4. 법영상분과: CCTV, 법보행, 음성, 문서, 디지털포렌식 등
    5. 법심리분과: 몽타주, 폴리그라프, 법최면, 범죄분석 등
    6. 검시독성분과: 검시, 골격, 매장시체, 법곤충, 의료사고, 약독물 등
    7. 전략기획분과: 법·제도, 분과별 협력, 심화 실험연구, 자료수집

제28조 (연구모임, Working Group)

  • 연구모임은 지·장문, 미세증거, 현장감식, 화재감식, 혈흔형태분석, 범죄분석, 폴리그래프, 법최면, 진술분석, 검시, 수중과학수사 등 분야별로 일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29조 (기타 조직)

  • 그밖에 과학수사 발전을 기하고 회의 운영상 필요한 보조 조직이나 모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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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연도)

  • 학회의 사업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수익금)

  • ① 입회비, 연회비, 참가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하며 액수의 규모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학회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세입세출예산)

  • ①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한다.
    ②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8장 지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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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설치 및 소재지)

  • ① 본 학회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사무소의 소재지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34조 (조직 및 운영)

  • 1. 지역 사무소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한다.
    2. 지역 사무소장은 이사회 의결 후 학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원 등 임명은 지역 사무소장이 선임 임명한다.
    3. 상근 지역 사무소장 및 사무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9장 연구 및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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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 및 개발 지원)

  • 본 학회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구자로부터 소정의 연구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연구 및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연구 및 개발 지원 대상)

  •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일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및 협의 후 연구 및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이어야 한다.
    2. 학회목적과 부합되는 연구 분야이어야 한다.
    3. 타 학회 및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있는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4. 실험 또는 연구과제가 학회에서 수용 및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제37조 (연구 지원범위 및 연구결과)

  • 이사회를 통해서 선정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지원 및 학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결과는 학회에 귀속된다.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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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사록의 작성)

  • 총회와 임원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 3인 이상이 열람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총수 및 출석회원 수
    3. 진행사항
    4. 의결사항

제39조 (정관의 개정)

  •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학회의 해산)

  •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② 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처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1조 (민법 등의 적용)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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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효력)

  • 이 정관은 2015년 9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효력)

  • 1차 개정 정관은 2016년 11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효력)

  • 2차 개정 정관은 2015년 1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효력)

  • 3차 개정 정관은 2018년 11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